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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公案)

by 정암 201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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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公案)

공안이란 공부(公府)의 안독(案牘)이란 뜻이다.
안독은 정부가 정한 법도이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준수해야 하며 만일 이것을 어기면 처벌하는 것이 공부의 안독이다.

이런 의미에서 선종의 조사들이 정한 법문을 공안이라 했다.
즉 모든 사람이 다 통하는 불변의 법문으로서 때와 근기(根機)에 따라 자유자재로 제시하는 공법(公法)이다. 그래서 일명 칙(則)이라 한다.

참선자들을 위한 공정(公定)한 법칙 즉 선지식들이 인정한 이법이란 의미에서 공(公)이고, 그 이법에 따라 정진하면 반드시 선의 대요를 체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안(案)이라 했다.

<규봉광록산방야화(圭峰廣錄山房夜話)>에서는 '공이란 고덕(古德)이 도를 행한 흔적으로서 천하의 도를 보이는 지극한 이법이고, 안이란 고덕이 보인 진리를 기록한 올바른 글월이다.'라고 했다.

공안이 부처님 때부터 사용된 것은 아니다.
후대에 부처님이 '염화'란 공안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사실은 달마대사 때부터 사용되었다. 즉 달마가 양무제와 나눈 대화가 공안으로 구성되어 있고, 2조 혜가선사와의 문답도 공안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황벽선사때부터 공인되었다.

공안은 문답이 특징이다.
문답을 통해서 지적인 것.논리적인 것.설명.해석.교훈 등을 지양하기 때문이다.
선종의 종지는 실제로 수행하는 것이다.
부질없는 이론이나 어떤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인 수행을 통해 자기의 자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안은 깨달음에 이르는 수단과 방법에 불과하다.
'깨침'을 열려면 공안을 이용하여 직접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안에는 1,700의 공안이 있다.
이 숫자는 <경덕전등록>에 1,701명의 수행 이력을 수록했기 때문에 유래된 것 같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공안이라고 볼 수 있다.
공안은 '깨침'을 위한 의문인데 우리의 일상생활이 의문이기 때문이다.
공안은 일명 화두(話頭)라 한다.
화두란 말은 '말머리'란 의미다.
우리나라에선 공안보다 화두란 말로 통한다.
참선 수행하는 운수납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참구하는 공안은 대개 부처님이나 조사의 말씀.언동으로 구성된다.

운서주굉 (雲棲주宏)은 그의 저서 <선관책진(禪關策進)>에서 이러한 공안이 무려 1,700 가지나 된다고 하고 이 숫자는 <전등록(傳燈錄)>에 실린 조사(祖師)의 수가 1,700인 것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본래 공안이란 '관청의 공문서'라는 말이었다.
국가의 법령과 같이 범치 못 할 법칙이라는 의미로 선종의 조사들이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방편으로서 누구든지 (公) 이대로만 하면 성불할 수 있는 방안(案)이 된다는 뜻이다.

이 공안은 의미상 과거의 조사들이 남긴 언행을 내용으로 하는 고칙공안(古則公案)과 현재 생성되어 있는 것은 모두 움직일 수 없는 진리라는 입장에서 보는 현성공안(現成公安)이 있다.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안은 대부분 전자를 일컫는다.
선가(禪家)에서는 부처님이 일찍이 가섭존자에게 보이셨던 이심전심을 공안의 효시로 보고 있다.
소위 삼처전심(三處傳心)이라고 하는 염화미소. 다자탑반분좌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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