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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계율(戒律)

by 정암 201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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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율(戒律)

계율의 어원은 산스크리트의 ‘실라(sila:戒)’와 ‘비나야(vinaya:律)’이다.

계(戒)는 실라(sila: 戒)로서 악을 그치고 그름을 예방하는 것(防非止惡)이고, 율(律)은 범어 우바라샤(upalaksa). 비나야(vinaya)로서 법률의 뜻이다. 그러므로 계율은 5계 10선 내지 250계등의 법률로서 불교도들의 그릇된 생활을 예방하고 악한 마음을 방지하는 것이다.

 

1) 인간완성의 수행생활의 규칙, 일반적으로는 도덕적인 덕을 실현하기 위한 수행상의 규범.

2) 계와 율의 합병어.

3) 초기 불교 교단이 점점 커짐에 따라 수행의 방편과 교단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금씩 제정해 나갔다.

 불교 교단이 확립되면서 교단의 질서유지를 위해 여러 가지 규율조항이나 위반했을 때의 벌칙을 만들었는데 이를 율이라 한다. 또 이것을 마음속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지키고자 맹세하는 것을 계라고 한다.

 따라서 계와 율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병용하여 교단의 질서유지에 큰 구실을 하기 때문에 '계율'이라고 붙여 부른다.

 계의 종류를 칠중(불교 교단을 이루는 무리)에 따라 열거 하면 축가인의 계로서 사미, 사미니10계, 식차마나6법, 비구니348계,비구250계가 있고 재가자의 계로 우바이, 우바새의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의 5계, 8재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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