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간정(無間定)
4선근위(善根位)중 세제일위(世第一位)에서 상품의 상여실지(上如實智)를 발하여 쌍으로 소취(所取)· 능취(能取)의 공무(空無)한 것을 인가하는 것.
이로부터 바로 견도(見道)에 들어가 진리를 비춰 보므로 무간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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