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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法忍)
인(忍)은 인허(忍許)의 뜻
지금까지 믿기 어렵던 이치를 잘 받아들이고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4체(諦)의 이치를 관하여 인가하는 것을 법인이라 한다.
이 인허에 의하여 점점 혹(惑)을 여의었을 적에 일어나는 4체의 진리를 비춰보는 지혜를 법지(法智)라 하니 법인은 법지를 얻기 전에 일어나는 인가결정(忍可決定)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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