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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종법계(四種法界)

by 정암 201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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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종법계는 사(事)법계, 이(理)법계, 이사무애(理事無碍)법계, 사사무애(事事無碍)법계이다.
 이 네 가지 법계설은 모든 우주는 일심에 통괄되고 있으며, 이를 현상과 본체의 양면으로 관찰하면 네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사(事)법계는 모든 차별있는 세계를 가리킨다.
사(事)란 현상, 사물, 사건 등을 계(界)란 분(分)을 뜻한다. 각각의 사물은 인연에 의해 화합된 것이므로 제각기 한계를 가지고 구별되는 것이다. 이는 개체간의 공통성보다는 차별적인 면에 촛점을 맞춘 것이다.

이(理)법계는 우주의 본체로서 평등한 세계를 말한다.
이(理)는 원리, 본체, 법칙, 보편적 진리 등을, 계(界)란 성(性)을 가리킨다. 궁극적 이(理)는 총체적 일심진여(一心眞如)이며, 공(空)이며 여여(如如)이다. 우주의 사물은 그 본체가 모두 진여라는 것으로 개체간의 동일성, 공통성에 촛점을 맞춘 것이다.

이사무애(理事無碍)법계는 이(理)와 사(事), 즉 본체계와 현상계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걸림없는 상호관계 속에 유기적으로 연걸되어 있음을 말한다. 법장은 <금사자장>에서 금사자의 비유를 들어 이를 설명하고 있다. 금이라는 금속은 이(理)의 미분화된 본체를 상징하며, 사자라는 가공품은 분화된 사(事) 혹은 현상인데 사자가 금에 의존하여 표상되고 있음이 바로 이사무애(理事無碍)의 경계라는 것이다.

사사무애(事事無碍)법계는 개체와 개체가 자재융섭하여 현상계 그 자체가 절대적인 진리의 세계라는 뜻이다. 모든 법은 서로서로 용납하여 받아 들이고 하나가 되어 원융무애한 무진연기(無盡緣起)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곧 화엄의 법계연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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