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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
화두라고도 하며 도를 판단하는 법어다.
공안이라 하는 것은 본래 관청의 "공변된 문서"라는 의미를 갖는 말로써 공정하여 범치 못할 법령이라 는 것이다. 대개 공부하는데 있어 올바르게 깨치는데는 불조의 바른 이치를 직절(直截) 설하신 조사의 말씀이나 몸짓이나 그밖에 모든 방법은 그것이 모두 깨치는데 있어 바른 법령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부인은 반드시 이 공안을 요달하 여야 한다. 고래로 조사공안은 천7백칙이 된다고 하나 어찌 조사 공안을 수로 헤아리랴!
이 숫자는 아마도 전등록에 실린 불조사의 수효가 천7백1인데 이 수효에 기인한 것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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