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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소외(法無所畏)

by 정암 2011. 4. 1.

법무소외(法無所畏)

사무소외 중의 하나로 제법현등각누외, 일체지무소외, 정등각무외라고도 하며 모든 현상에 관해서 알아(각증, 覺證) 일체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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