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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法歲)

by 정암 2017.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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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法歲)

법랍(法臘), 계랍(戒臘), 하랍(夏臘)이라고도 한다.

중이 된 때부터 세는 햇수.

승려는 안거 제도에 의해 음력 7월 16일을 세수(歲首)로 함으로 여름안거를 마치는 날, 곧 음력 7월 15일을 납제(臘除) 또는 불납일(佛臘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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