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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항유(法體恒有)
모든 법의 체성, 곧 만유의 실체는 과거 현재 미래의 3세에 걸쳐 항상 존재한다는 말.
= 법체실유(法體實有)
관련글 : 삼세실유(三世實有) 법체항유(法體恒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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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항유(法體恒有)
모든 법의 체성, 곧 만유의 실체는 과거 현재 미래의 3세에 걸쳐 항상 존재한다는 말.
= 법체실유(法體實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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