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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法印)
범어 dharma-mudra의 번역.
또 법본말․법본․상․우단나(범어 udana의 음역)라고 하는 말도 다 같은 뜻.
법法이라 함은 불법佛法․불교佛敎를 말하며, 인印이란 기인旗印이니 인신(印信)․표장(標章)의 뜻으로 일정불변하는 진리를 가리키는 표지이다.
법인法印이라 함은 불교의 기치․표치․특질․불교라고 하는 뜻으로, 증명하는 규준을 말한다. 또 인이라 함은 진실하여 부동불변不動不變하는 것. 곧 옥쇄(王印)과 같이 어디에서나 통용하고 증명이 된다는 뜻. 삼법인 참조
법인(法印)은 산스크리트어 다르모다나(dharmodāna)의 한역으로, 다르마(dharma)와 우다나(udāna)의 합성어를 한역한 말이다. 다르마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법(法), 가르침 등의 뜻이 있고, 우다나는 요목(要目), 총괄, 강요(綱要), 요약 등을 의미한다. 이는 산스크리트어 다르모다나를 ‘가르침의 증표’로 이해하고 ‘법인’으로 한역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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