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설(普說)
‘널리 대중들에게 법을 설한다’는 뜻으로서 선종사원(총림)의 주지가 행하는 법문(설법) 가운데 하나이다. 장소는 법당에서 하기도 하고 방장에서 하기도 하는데, 법당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법당에서 하더라도 평상복 차림으로 할 뿐, 가사 등 법복을 입지는 않는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상당법어, 소참 등은 정기적, 의무적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 보설은 비정기적인 설법으로서 대중들이나 유력한 신도가 요청했을 경우에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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