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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自恣)와 포살(布薩)

by 정암 2011.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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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自恣)와 포살(布薩)

데바닷다가 교단의 개혁을 요구했으나 부처님이 이를 거절했다고 해서 당시의 승단이 청정한 계율을 지키지 않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다. 부처님이 거절한 것은 지나친 율법주의였을 뿐, 승가는 청정을 생명으로 여겼다. 따라서 청정과 율법주의는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구의 성스러움과 청정성은 승가를 유지해 가는 기반이 되는 것으로써 이것은 비구생활이 실제로 어떻게 바르게 행해지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다.

수행생활에서 잘못이 있으면 반성하고 죄를 지었으면 참회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불교교단은 초기부터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있었다. 자자와 포살이 바로 그것이다.

자자 우안거 종료일에 삼개월 동안 함께 지낸 동료들끼리 율의 가르침을 지키고 그것을 깨뜨린 일이 없었는가를 서로 반성하고 참회하는 의식이다. 이에 비해 포살이란 승원제도가 확립되면서 자자를 간소화시킨 것이다. 원래 힌두세계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되던 정진결재일로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실시했는데 빔비사라왕의 권유로 불교에서도 채택했다는 기록이 있다.

포살은 재가신자에게도 있지만 비구의 포살과는 그 내용이 다르다. 비구의 포살은 매월 보름과 초하루 승가의 비구 전원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열린다. 여기서 바라제목차라고 하는 비구가 지켜야 할 계율조항(팔리율에는 2백 27계)을 읽어나간다. 이를 위반한 비구는 그 사실을 고백 참회하게 된다. 큰 죄를 범한 비구는 별도의 처분을 받으며 이 자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포살은 가벼운 범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의식인 것이다.

이 두가지 의식은 승가의 청정함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밖에도 승가는 구성원을 받아들이는 입문의식이 있었다. 부처님 당시 이 의식은 '비구여 오라, 법과 율은 잘 설해져 있다. 바로 고통을 없애기 위해 청정행을 하라'고 말함으로써 출가와 득도를 행했다고 한다. 이것은 말하자면 '부처님의 초대'로써 부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것, 신앙고백에 의한 득도가 있었음을 경전은 기록하고 있다. 이 득도식은 나중에 승가의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정착되어 최저 열 명의 비구가 증명을 하는 가운데 하도록 규정했다. 한국 계단의 3화상 7증사가 이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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