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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종
당나라 때 인도로부터 유식교학(唯識敎學)을 들여온 현장(玄?)의 문하에서 시작된 불교종파다. 659년 현장이 번역한 호법(護法)의 성유식론(成唯識論)을 근본 경전으로 하고 있다. 성유식론은 유식(唯識)사상의 완결판인 세친(世親)의 유식삼십송(唯識三十頌)을 주석한 것이다.
법상종의 실질적인 초조(初祖)는 현장의 제자 규기(窺基)다. 규기는 성유식론을 읽고 성유식론술기(成唯識論述記)와 성유식론장중추요(成唯識論掌中樞要)란 두 권의 주석서를 펴냈다. 아울러 대승법원의림장(大乘法苑義林章)을 써냈다. 이로써 법상종의 교학을 완성한 것이다.
이후 법상종은 제2조 혜소(慧沼), 3조 지주(智周)로 이어진다. 이상이 법상종의 정통계보다. 이후로 법상종은 크게 종풍(宗風)을 떨치지 못하고 쇠락의 길로 들어섰다. 하지만 법상종은 한국과 티벳 등 다른 나라의 불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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