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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

by 정암 201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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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이란 '법의 본성'이라는 뜻으로 연기된 제법에 적용되는 보편적 성질, 즉 '연기되는 것'을 지칭한다.
이를테면 진리로서의 법(이법)은 법성이다. 법성은 연기의 이법을 그 내용으로 한다.

불교의 교리인 '무상이라는 것(무상성)'과 '무아라는 것(무아성)'도 역시 진리의 본성(법성)일 뿐이다.

그런데 전혀 똑같은 연기의 이법, 무아에 대해 대승불교에서는 새롭게 그것을 공성(空性)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다.
공성이란 '일체개공(모든 법은 비었다)'이라는 명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의미는 '자성이 없다'는 뜻이다.
자성이란 존재자체가 항상 동일한 성질을 유지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바라문교에서 말하는 '아'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불교는 무아, 즉 무자성이다. 동시에 '자성이 없다'는 판단은 '법에는 나름대로 고유한 성질(자성)이 있다'는 소승불교 유부의 주장에 대한 대승 불교의 반대입장까지도 포함돼 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진 법성은 또한 법계․진여․실제․진실등이라고도 부리운다. 여기서 '법계'란 제법의 근원 또는 본질을 말한다. 제법의 근원이란 곧 연기이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교법)의 근원이 되었다는 뜻에서 '성법(聖法) 출생의 인'이라고 한다. 제법의 본질이라는 것은 법성의 경우와 같이 '계(界)', '본성(本性)', 자성(自性)'과 같은 뜻이다.

또 '진여'는 '그렇다는 것'이란 뜻으로 사물의 진실을 자세, 즉 연기를 지칭하는 것이다. 진실한 자세란 허망하지 않는 것, 전도되지 않는 것, 체성(諦性)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연기밖에 없다.

관련글 : 자성 (自性)  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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