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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세실유(三世實有) 법체항유(法體恒有)

by 정암 201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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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세실유(三世實有) 법체항유(法體恒有)

 현상계의 일체법에 대한 분류를 불교학에서는 실체론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같은 법의 실체는 과연 실유(實有)하는가 아니면 공(空)한 것인가 하는데 대한 해명이 요구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파마다 입장이 약간씩 다르다.

유부(구사론)의 학설은 이에 대해 전통적으로 제법(5위 75법)은 삼세에 걸쳐 불멸항유(不滅恒有)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삼세실유(三世實有) 법체항유(法體恒有)'라고 한다.
삼세(三世)란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그것은 과거에서부터 미래에 걸쳐 무한하게 실재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과거․현재․미래에 걸쳐 실재하는 것은 법체(法體)가 불멸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예를 들면 시간이란 거대한 콘베어벨트가 무한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 위에 법체라는 것이 걸쳐 있기 때문에 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뒤집어서 말하면 법체가 항유하기 때문에 삼세(시간)가 실유하다는 이론이 성립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법체가 삼세에 걸쳐 실재한다면 불교교리의 기본이 되는 제행무상․제법무아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일체법은 한 순간도 동일한 상태로 있지 못하는 것이 그 실상이다.
그러므로 무아의 원리에서 볼 때 삼세실유(三世實有) 법체항유(法體恒有)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부에서는 일체유위법이 생주이멸(生住異滅)의 과정을 거치면서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변화'로써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일체법의 실체가 삼세에 걸쳐 없어지지 않는다면 과거니 현재니 미래니 하는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유부에서는 일체법이 아직 작용하지 않은 것을 미래라 하고 이미 작용한 것을 과거라 하며,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를 현재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삼세는 다름이 있지만 법체는 다름이 없으므로 일체법이 삼세에 걸쳐 항상할지라도 삼세의 구별은 엄연하게 있다는 주장이다.

관련글 :
유부(有部)의 법체계
삼세
일체법(一切法) - 5온(蘊).12처(處).18계(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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