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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덕전등록2

공안(公案) 공안(公案) 공안이란 공부(公府)의 안독(案牘)이란 뜻이다. 안독은 정부가 정한 법도이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준수해야 하며 만일 이것을 어기면 처벌하는 것이 공부의 안독이다. 이런 의미에서 선종의 조사들이 정한 법문을 공안이라 했다. 즉 모든 사람이 다 통하는 불변의 법문으로서 때와 근기(根機)에 따라 자유자재로 제시하는 공법(公法)이다. 그래서 일명 칙(則)이라 한다. 참선자들을 위한 공정(公定)한 법칙 즉 선지식들이 인정한 이법이란 의미에서 공(公)이고, 그 이법에 따라 정진하면 반드시 선의 대요를 체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안(案)이라 했다. 에서는 '공이란 고덕(古德)이 도를 행한 흔적으로서 천하의 도를 보이는 지극한 이법이고, 안이란 고덕이 보인 진리를 기록한 올바른 글월이다.'라고 했다. .. 2011. 8. 1.
남악회양 (南嶽懷讓 677~744) 남악회양 (南嶽懷讓 677~744) 중국 당나라 때의 선승. 성은 두씨. 산서성 금州 안강 사람. 이름은 회양. 남악은 호. 15세 때 후베이성(湖北省) 징저우(荊州)에 있는 옥천사(玉泉寺)의 홍경율사(弘景律師)를 따라 출가하여 하오산(蒿山)의 혜안(慧安)에게 구족계(具足戒)를 받고, 후에 동학인 탄연의 권고로 숭산적안을 참알한 뒤 조계산에 들어가 선종 6조인 혜능 밑에서 8년 동안 수도하여 마침내 대오하였다. 당 천보 3(744)년 8월 11일 나이 68세로 입적함. 당 경종이 대혜선사의 시호를 내려주다. (전등록 5․전법정종기 7) 714년 후난성(湖南省) 남악(南岳)의 반야사(般若寺) 관음당으로 들어가 30년 동안 크게 교화(敎化)를 펴며 독자적인 선풍(禪風)을 떨쳤다고 하여 이 법계(法系)를 남악.. 2010.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