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능2 본유설(本有設) 본유설(本有設) 제8 아뢰야식에 갈무리 있는 종자는 모두 본래부터 선천적으로 갖추어진 것이고 새로 훈습(薰習)하여 붙여진 것이 아니란 학설. 종자는 원래 제8식의 공능(功能)작용임으로 끝없는 옛적부터 갖추어 있는 것이고 훈습은 다만 그 공능을 증장(增長)하고 양성하는 데 지나지 못하는 것. 만일 종자가 본유한 것이 아니라면 5성(性)이 각각 다르다는 뜻은 의미가 없게 된다하니 이것이 호월(護月)의 학설로서 법상종의 이의(異義). 관련글 : 본유(本有) 아뢰야식 (阿賴耶識) 2013. 8. 16. 무작계(無作戒) 무작계(無作戒) 2종 계체(戒體)의 하나. 작계(作戒)는 계를 받을 때에 법답게 3업(業)을 동작하는 것을 보고 곧 보고 듣고 할수 있는 업체(業體)를 말하고 무작계(無作戒)는 이 때에 작계의 연(緣)에 의하여 몸 가운데 생기는 것으로 보고 들을 수 없는 업체를 말한다. 이 업체의 처음 생기는 연은 몸, 입, 뜻의 동작에 의하지 않고 항상 상속하는 것이므로 무작(無作)이라 한다. 작계는 몸, 입의 동작이 쉬게되면 함께 없어지지마는 무작계는 평생을 항상 상속하여 방비지악(防非止惡)하는 공능(功能)을 낸다. 관련글 : 무작(無作) 공무상무작 대승무작대계 (大乘無作大戒) 작계(作戒) 2013.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