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방승1 시방상주승물 (十方常住僧物) 시방상주승물 (十方常住僧物) 사중(寺中)에서 스님들께 공양하는 익힌 음식 등의 물건을 말한다. 이 물건은 여러 곳에 다 갖춰 쓸 수 있으며 제자리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선현률(善現律)』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종을 치지 않았는데도 음식을 먹는 것은 투도죄(盜罪)를 범한 것이 된다." 요즈음 모든 사찰에서는 동시에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다 되면 종과 북을 친다. 이는 시방승(十方僧)이 모두 함께 공양할 자격이 있음을 밝히기 위함이다. 2010.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