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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록4

벽암록(碧巖錄) 벽암록(碧巖錄) 중국 송대의 선승인 원오극근(?悟克勤?1063~ 1135)이 지은 선종 화두에 대한 염송집(拈頌集). 원래 이름은 불과원오선사벽암록(佛果?悟禪師碧巖錄)이다. 이 책은 운문종의 설두중현(雪竇重顯)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사실상 벽암록은 원오와 설두의 공저라고 보는게 정답이다. 설두중현이 전등록(傳燈錄)의 공안 1700칙(則)에서 100칙을 가려 뽑았다. 이것이 본칙(本則)이다. 설두중현이 이 본칙에 대해 읊은 선시(禪詩)를 송고백칙(頌古百則)이라 부른다. 바로 벽암록은 원오극근이 송고백칙에 수시(垂示) 착어(着語) 평창(評唱)을 붙인 책이다. 여기서 수시는 서문이고 착어는 단평(短評)이다. 평창은 길게 부연한 상평(詳評)을 말한다. 책의 제목인 벽암은 설두중현이 협산(夾山) 영천원(靈.. 2011. 11. 1.
공안(公案) 공안(公案) 공안이란 공부(公府)의 안독(案牘)이란 뜻이다. 안독은 정부가 정한 법도이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준수해야 하며 만일 이것을 어기면 처벌하는 것이 공부의 안독이다. 이런 의미에서 선종의 조사들이 정한 법문을 공안이라 했다. 즉 모든 사람이 다 통하는 불변의 법문으로서 때와 근기(根機)에 따라 자유자재로 제시하는 공법(公法)이다. 그래서 일명 칙(則)이라 한다. 참선자들을 위한 공정(公定)한 법칙 즉 선지식들이 인정한 이법이란 의미에서 공(公)이고, 그 이법에 따라 정진하면 반드시 선의 대요를 체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안(案)이라 했다. 에서는 '공이란 고덕(古德)이 도를 행한 흔적으로서 천하의 도를 보이는 지극한 이법이고, 안이란 고덕이 보인 진리를 기록한 올바른 글월이다.'라고 했다. .. 2011. 8. 1.
공안 공안 화두라고도 하며 도를 판단하는 법어다. 공안이라 하는 것은 본래 관청의 "공변된 문서"라는 의미를 갖는 말로써 공정하여 범치 못할 법령이라 는 것이다. 대개 공부하는데 있어 올바르게 깨치는데는 불조의 바른 이치를 직절(直截) 설하신 조사의 말씀이나 몸짓이나 그밖에 모든 방법은 그것이 모두 깨치는데 있어 바른 법령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부인은 반드시 이 공안을 요달하 여야 한다. 고래로 조사공안은 천7백칙이 된다고 하나 어찌 조사 공안을 수로 헤아리랴! 이 숫자는 아마도 전등록에 실린 불조사의 수효가 천7백1인데 이 수효에 기인한 것인 듯하다. 관련글 구두선 은산철벽(銀山鐵壁) 마삼근 (摩三斤) 간시궐 (乾屍厥) 조사서래의(祖師西來意) 2011. 1. 23.
부촉 (付囑) 부촉 (付囑) 대법(大法)을 부여촉탁(付與囑托)하는 일. 부처님은 설법(說法)한 뒤에 청중 가운데서 어떤 이를 가려내어 그 법(法)의 유통(流通)을 촉탁하는 것이 상례(常例)였다. 전등록(傳燈錄)에 「나의 정법안장(正法眼藏) · 열반묘심(涅槃妙心)을 마하가섭(摩訶迦葉)에게 부촉(付囑)한다」고 하였음. 2010.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