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성2 법체(法體) 법체(法體) ① 모든 법의 체성이란 뜻. 만유제법의 실체 ② 법사(法師)의 신체란 뜻. 승려의 자태 ③ 불법을 옹호하여 지니는 신체. 출가한 이의 육체를 말하는 것 ④ 정토문에서 아미타불의 명호. 또는 염불을 말한다. 이것은 선(善)한 만행(萬行)을 구비한 법체이므로 이렇게 말한다. 2015. 10. 22. 법성 법성이란 '법의 본성'이라는 뜻으로 연기된 제법에 적용되는 보편적 성질, 즉 '연기되는 것'을 지칭한다. 이를테면 진리로서의 법(이법)은 법성이다. 법성은 연기의 이법을 그 내용으로 한다. 불교의 교리인 '무상이라는 것(무상성)'과 '무아라는 것(무아성)'도 역시 진리의 본성(법성)일 뿐이다. 그런데 전혀 똑같은 연기의 이법, 무아에 대해 대승불교에서는 새롭게 그것을 공성(空性)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다. 공성이란 '일체개공(모든 법은 비었다)'이라는 명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의미는 '자성이 없다'는 뜻이다. 자성이란 존재자체가 항상 동일한 성질을 유지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바라문교에서 말하는 '아'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불교는 무아, 즉 .. 2011.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