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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관대왕(五官大王) 오관대왕(五官大王) 명부 시왕의 제4왕으로 지옥에서 5형을 주재하는 왕이며 중생이 죽은 뒤 사칠일을 지나 저승에 가면 죄의 경중을 저울질하여 판단한다. 시왕 탱화에서는 두 손에 홀을 잡고 앉아 있는 모습으로 책상에 업경대와 두루마리, 책, 벼루 들이 진열되어 있고 아랫부분에 검수지옥과 지장보살의 중생 제도 광경이 함께 묘사된다 2011. 5. 14.
영해대사시집초(影海大師詩集抄) 영해대사시집초(影海大師詩集抄) 《影海大師詩集抄》는 若坦(1668∼1754)의 문집이다. 약탄의 자는 守婮, 호는 影海이며, 無用秀演에게서 배웠다. 《영해대사시집초》는 1권1책인데, 跋文에 의하면 원래 약탄의 문집이 3권이었으나 시집 1권만 전하는 것을 다시 抄해서 간행한다고 했다. 여기에 실린 詩는 110수 정도이다. 贈與詩·次韻詩가 주류이며, 소수이지만 도시나 농촌 사람의 일상적 삶을 그린 작품도 있다. 序는 梁周翊이 썼고(1801), 跋은 法孫 臥月敎萍이 썼으며, 부록으로 默庵最訥이 쓴 행장과 臥月敎萍이 쓴〈楓岩和尙行狀〉이 있다. 2011. 5. 14.
영허집(映虛集) 영허집(映虛集) 《映虛集》은 海日(1541∼1609)의 문집이다. 해일의 호는 映虛, 堂號는 普應堂으로, 휴정의 법을 이었다. 《영허집》은 崇禎 8년(1635)에 간행되었으나, 간행처는 알 수 없다. 모두 1책 32장에 불과한 적은 부피인데도 4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卷首에 涵影堂이 쓴〈普應堂映虛大師行蹟〉이 있다. 권1의 끝에는 新坡居士가 쓴 跋이 있다. 序는 특이하게 권2의 끝에 있으며 天台山人이라는 사람이 썼다. 그런데 이들 序와 跋에서는 모두 詩만 언급하고 있으며, 序의 제목을〈映虛大師詩集序〉라 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처음에는 권1·2만 편집 또는 간행했다가 나중에 권3·4 부분을 補遺로 첨가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전체의 구성은 권1에 5언절구와 7언절구, 권2에 5언율시, 권3에 7언율시와〈五臺.. 2011. 5. 14.
영월대사문집(詠月大師文集) 영월대사문집(詠月大師文集) 《詠月大師文集》은 청학(淸學 1570∼1654)의 문집이다. 청학의 자는 守玄, 호는 詠月이며, 휴정의 법을 이었다. 《영월대사문집》은 1권1책으로, 順治 13년(1656) 황해도 악안군 김화산 징광사 유간본이 전한다. 권의 구분이 없고 구성도 정연하지 않다. 첫 부분에는 詩가, 중간에는 文이, 끝에 가서는 다시 賦·詩 등이 실렸다. 文은 記·序·上梁文·勸善文·疏 등이다. 이 중〈二家會話〉란 글에서는 재가수행자와 출가수행자의 이상적인 상을 허구적인 설정의 대화형식에 의해 제시하였다. 賦와 詩는 禪的인 의미를 짙게 표현하였으며, 또한 조선후기 불교의 기본 교과서인《四集》,《四敎》,《傳燈》,《拈頌》,《華嚴》 등을 頌詠하기도 했다. 處能이 序를 쓰고(1657), 無何子가 跋(1656.. 2011. 5. 14.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 영산회상도 영산회상(靈山會上)이란 석가모니가 영취산(靈鷲山)에서 법화경을 설법한 법회의 모임을 이른다. 고로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는 그러한 법회의 풍경을 그린 그림이다. 넓게 봐서 석가모니의 설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대개 대웅전 후불탱화(後佛幀畵)로서의 영산회상도와 순수한 영산회상도로 나눈다. 유명한 영산회상도로는 구례 화엄사, 하동 쌍계사, 여천 흥국사, 구례 천은사, 합천 해인사의 영산회상도를 꼽을 수 있다. 2011. 5. 14.
영산전 영산전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하는 모습을 재현해 모신곳으로 석가모니부처님과 10대 제자,16나한,오백나한을 모시기도하며 영산회상도나 팔상도를 봉안하기도한다. 고창 선운사 영산전이 유명하다. 2011. 5. 14.
비타(毘陀 Veda) 비타(毘陀 Veda) 명지 명분이라고 번역, 인도 바라문교의 근본경전. 종교적 찬가(讚歌)등을 모은 책. B.C. 1천년 이전의 옛 기록.4종의 비타가 있다. 2011. 5. 13.
묵호자(墨胡子) 묵호자(墨胡子) 신라스님. 혹은 신라에 처음 불교를 전했다고 하는 인도스님. 눌지왕 때에 고구려에서 신라 일선군(一善郡)에 가서 모례(毛禮)의 집에 굴방을 만들고 지내다. 양나라에서 사신이 가지고 온 향 사용법을 가르치고, 향을 태워 공주의 병도 고쳤다고 한다. 그 뒤의 행방은 알 수 없다. 에는 아도(阿度)와 동일인이라 하였으나 알 수 없다. 2011. 5. 13.
계율허망국적 계율허망국적 줄여서 '율국적'이라고도 한다. 계율종은 허망의 국적이라는 뜻. 말법시대에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망상이며, 치정 등 모든 것이 법화경에 의하는 것이 아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구속주의의 타파를 목표로 율종을 비판한 일련의 말. 4개격언의 하나. 일련의 계율에 대한 입장은 '사신오품초'에 "부처가 바로 계 정의 2법을 제지하고, 혜의 1분에만 한한다. 혜도 견디어내지 못하면 신으로써 혜에 대신한다. 신의 한 글자를 전으로 삼는다"라고 하였듯이 말법의 시대에는 믿음으로써 계 정 혜 3학에 대신한다는 것이다. 2011. 5. 13.